쉼터소개 서울시립금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(사)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청소년지원법 제16조(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‧지원), 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입니다.